Q. 임금명세서상 최저임금미달,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상주6일일12시간근무 중 4시간휴게시간 입니다만실제로 휴게시간의 정의에 부합하는휴게시간은없고 손님이없으면 앉아서대기합니다휴게시간미지급에 관한부분은 제가 알아본바입증이 쉽지않다고 알고있어서주6일 일8시간 기준으로최저시급밑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알고싶습니다임금명세서상시급:10229원기본급(주휴포함):1,933,333원208.56시간초과연장수당:533,333원52.14시간 (매달고정지급)야간근무수당:133,333원13.04시간 (매달고정지급)식대:200,000원(매달 현금 고정지급)총근로시간:273.74시간 세전 월급:2,800,000원위 내용은 제가 매달 받는 임금명세서에서필요한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것입니다1.기본급에 주휴포함이라고 적혀있는데기본급과 식대를 더했을때 이 금액이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맞는지만약 계산상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최저임금미달인지 주휴수당 미지급인지2.매달 지급받는 고정 연장수당,야간수당이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3.총근로시간(273.74)을 기준으로 세전월급280만원이 최저임금미달혹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판단되는지4.만약 주휴수당 미지급인경우고용보험 가입인정일수에 영향을 끼치는지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