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분명한사막여우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처리기한8월25일 퇴사 직후 8월25일 당일에 사업주 메일로 이직확인서 신청서를 보내고 9월1일 문자로 재요청 드렸는데 답장이없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면 10일이내에 해주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 오늘 지역고용복지센터에 전화해보니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보낸 요청은 의미가없고 고용보험상실신고기한인 다음달15일 즉 9월15일 이후에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않은경우 센터에서 공문을보내고 다시또 10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메일로 발송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게 맞나요? 혹시 의미가있다면 9월5일자로요청한지 11일이 되는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로인한 고용보험 가입 인정일수고용보험 가입인정일 기준이 유급으로 일한날이라고 알고있는데 지금 제가 1달째 임금체불상태입니다 이경우 아직 임금을 받지못했으니 실업급여를위한 고용보험 가입인정일수 180일에 영향이 갈까요? 영향이간다면 퇴직후 임금체불이 해결된이후에 고용보험 가입인정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명세서상 최저임금미달,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상주6일일12시간근무 중 4시간휴게시간 입니다만실제로 휴게시간의 정의에 부합하는휴게시간은없고 손님이없으면 앉아서대기합니다휴게시간미지급에 관한부분은 제가 알아본바입증이 쉽지않다고 알고있어서주6일 일8시간 기준으로최저시급밑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알고싶습니다임금명세서상시급:10229원기본급(주휴포함):1,933,333원208.56시간초과연장수당:533,333원52.14시간 (매달고정지급)야간근무수당:133,333원13.04시간 (매달고정지급)식대:200,000원(매달 현금 고정지급)총근로시간:273.74시간 세전 월급:2,800,000원위 내용은 제가 매달 받는 임금명세서에서필요한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것입니다1.기본급에 주휴포함이라고 적혀있는데기본급과 식대를 더했을때 이 금액이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맞는지만약 계산상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최저임금미달인지 주휴수당 미지급인지2.매달 지급받는 고정 연장수당,야간수당이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3.총근로시간(273.74)을 기준으로 세전월급280만원이 최저임금미달혹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판단되는지4.만약 주휴수당 미지급인경우고용보험 가입인정일수에 영향을 끼치는지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