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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소심한잣나무
살짝소심한잣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7.13
    Q. 상가 매매 거래시 계약서 없이 법무사 통해서 등기치는게 가능 한가요??보고 있던 상가가 있는데 현재 영업을 하는 곳은 아니고 앞으로 재건축을 보고 매매거래를 하려 합니다. 근데 주인이 다른 지역 사람이라 가서 거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듣기로는 부동산 계약없이 법무사 통해서 당일 등기를 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혹은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하게되면 당일 등기치는 것 까지 마무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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