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대출을 다른 곳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다음달 종료가되어 미리 계약을 할려고하는데이미 한번 재계약을 했었고 첫번쨰 재계약 떄는 보증금이나 이런것 일절 변경없이 그대로 했었구요이번이 두번째인데 이자가 부담되어 기존에 있던 은행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찾아보니 기금e든든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존재하는데 기존보다 이자가 훨씬 낮아서 이것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만약 이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은행의 상품으로라도 변경하고 싶습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존대출을 반환해야 가능함- 신규 계약이어야만 가능함-> 이걸 여기서 금액변동없이 재계약 갱신을 할 경우 반환이 필요없고 신규계약(갱신계약)으로 인정되어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이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헷갈립니다.핵심은 재계약할 때 다른 대출(은행)로 변경해서 이자의 부담을 좀 낮추고 싶다는 것 입니다.자세한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