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시간근무5년이후 8시간1개월계약직 2개월-> 실업급여 실수령액하루 4시간 근무로 5년간 근무하였고 퇴사하였습니다.이후 1개월 미만 단기계약으로 각각 다른 학교에서 대체조리사로 2개월째 일하고 있는데..(각각 다른 학교여서 1개월 미만 3번 근로계약 작성함.)이럴 경우 마지막 근무.. 계약만료로 종료 후실업급여 실 수령액은 하한선이 얼마일까요?각각 다른 곳 1개월 미만 여러번 근로계약하여 8시간 2개월 채워지면예전 4시간 근무해서 실업급여 하한선이 낮은게 없어지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