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대출 중 타지역 전입신고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제가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어 8월말 이사 예정인데.현재는 11월에 계약만기되는 전세에서 살고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 된 대출)4월말 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제가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7~8월쯤 이사 예정이라집을 내놔주실 수 있겠냐고 얘기했고 집주인이 현재 매매로 집을 올려놓은 상태라11월까지 집이 아마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전세집 대항력 유지를 위해 배우자 주소지만 현재 살고있는전세 집에 남겨두고 저는 주소지 이전을 하려고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새로 구매한 자택도 현재 은행대출을 끼고 구매한 상태인데배우자만 새로 구매한 자택에 주소지 이전을 먼저 해놔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