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차장에서의 상대차의 개문에 의한 사고주차선이 없는 임시주차장(운동장 안내원이 안내)에 옆 차량과 나란히 주차했습니다 나란히 주차를 했고 주차요원의안내에 따라 앞으로 더 나오라는 지시에 저희가족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채 그대로 앞으로 30cm정도 앞으로 이동을 하였고 그 순간 옆차의 후문이 열리면서 제차의 운전석 후문 뒷쪽과 접촉이 발생 했습니다정확히 상대방차의 뒷문이 먼저 열리고 제가 앞으로 이동한건지 거의 동시에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단 주차장에서 정차했을경우 출발한 쪽의 주의의무 소홀로 100:0으로 제 과실로 이야기 합니다사례를 아무리 살펴봐도 문을 연 쪽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례는 없는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제가 사이드미러로 옆차 후문의 의 개문까지 신경써야 하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