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질병퇴사관련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중소회사 물류일을 10년넘게 했고(중간에 다른 업무를 하긴함)근골격계질환으로 퇴사했고 퇴사통보전 진단서는 끊었습니다(월초에 진단서 끊고 월말에 퇴사)이직확인서는 이미 자진퇴사로 처리완료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질병치료중이구요질병특성상 규칙적으로 장기간 치료받아야하고 물류업무랑 거리가 먼 일을 해야하는데 이에 관련하여 회사에선 내규에 병가가 있지만 업무문제(대체인력 부족)로 병가는 어렵고 치료를 위한 규칙적인 연차사용도 어렵다고 안내받았으며(구두안내긴합니다...연차사용관련 문서나 전산처리는 따로 없고 그냥 직원들끼리 서로 말하고 사용하고 본인이 연차소진갯수를 계산하는식으로 운영했습니다)당시 다른 부서 전환배치,업무변경관련 안내는 받은적도 없습니다퇴사하고 난 뒤에 치료받고 나서 일상생활,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실업급여라도 신청해보고자퇴사당시 회사에 질병퇴사확인서를 요청했는데회사측에서 확인 내용을 정반대로 써줬고,이에 대해 정정요청을 했더니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질병퇴사확인서가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서 이러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질병퇴사 확인서 항목에서소관업무의 수행이 곤란,불가능여부와 관련해서 전 곤란하다고 말했는데(한두번 병원가면 되는거 아니냐길래 그걸로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업무자체를 바꿔야한다고 말했으며 퇴사전에 일할때도 통증때문에 힘들다고 말함)가능하다고 해놨고...업무가 가능한 부서로 전환배치가능한지의 여부는 다른 부서가 가능하다는걸 들은적도 없는데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회사에서 확인서에 써준 부서가 가능하다했더라도 통근시간이 왕복 4시간이상이라 출퇴근이 힘들어 전환배치 불가능으로 체크하고 설명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그리고 퇴사대신 병가를 부여할수 있는지 여부도 업무분장문제(저 대신 일할 직원의 부재와 업무량 증가문제)로 안된다고 말해서 퇴사를 한건데 병가를 부여할수있고 한달간 가능하다고 써놨습니다...혹시 질병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질병퇴사확인서 자체가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요청도 들어주지 않는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계속 회사측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 신청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