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임대 중도 퇴거, 보증금 포기시 월세 안내도 되나요?6월 13일 ~ 12월 12일까지 단기임대를 체결하고, 2달 넘게 가량 거주 중인데 바퀴벌레, 가구와 가전제품에 곰팡이 문제가 너무 심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답변이 없고 방치됐습니다세스코에서도 외부에서 계속 유입되는거라 막을수가 없다고하여 중도퇴거를 하려고 하는데요9월 12일까지 산다고 하고 중도퇴거시 보증금 50만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건 포기하고, 9월 1일- 9월 21일까지의 월세를 일할계산해서 준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며 9월 월세를 통째로 내야한다고 합니다어차피 계약 해지고 보증금 50은 못돌려 받을텐데, 9월 월세를 안내면 집주인이 저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존재하나요?집주인이 이전 곰팡이, 벌레 문제에 대한 답변도 없고 최대한 집주인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해서 월세를 안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