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 선임 시 구두계약 후 계약서 요청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부동산 매매관련 해지소송을 상담받고진행하기로 맘먹고 계약서나 약정서 절차를 문의했는데변호사측에서 방문을 안하고 비용만 입금되면 업무 진행(소장작성 등)이 진행될수있고 전화통화로 그냥 구두계약 된다고 설명하였어요소송을 하지만 합의로 잘끝낼수 있는건으로 판단된다면서 건당 770만원 입금안내받았고 만약 소송하게되면 성공부수는 반환받는 금액의 5%라고 해서 일단 입금하여 계약서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가족들이 한두푼도 아닌데 계약서도 영수증발급 안내도 못받은게 불안하다 우려를 표했고 저역시 찜찜하긴 합니다입금한지 1일지났는데 바로 계약서나 영수증발급을 요청해도 될까요?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가 일반적인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