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액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나요?간단하게 요약해서 옆 가게로 인해 시설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옆 가게가 고의로 한 건 아니지만 관리 소홀로 저희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소액입니다(100 만원 미만)그런데 인정을 안하고 못 물어준다고 나오는데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할까요?당시 옆 가게로 인해 피해 입은 사진과 동영상은 찍어 놨고 수리비 견적서 받은 상태 입니다살면서 법원 쪽은 가본 적도 없어서 뭘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도와주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