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적금 만기후 이자까지 예금으로 돌린 후 증여세 신고는?안녕하세요~ 그동안 아무생각 없이 돈만 모아주고 있다가 증여세를 내야된다는걸 알게되어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들어오는 수당 20만원 (현재는 10만원 들어오지만 추가로 보태서 20만원 적금중, 엄마통장으로 수당을 받아서 아기일반통장을 거쳐 아기적금으로 들어가는 구조)을 아기적금 금리가 좋아 나중에 학원비 등 교육비 목적으로 모았고,별도로 추가 20만원을 나중에 아파트 대출금 상환이나 생활비 목적으로 쓰려고 금리가 더 나은 아기이름으로 적금들었습니다.목적이 다른 20만원 20만원 총 40만원을 12개월 만기후 이자까지 묶어서 예금에 넣고 그렇게 몇년지나다 보니 1500만원 가까이 되었고 미성년자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걸 알게되었는데 곧 2000만원이 다가올것 같아서 혹시 증여세 신고를 하게되면 21년부터 시작한 적금돌려서 나온 이자에 예금 돌려서 나온 이자 원단위까지 모두 포함되어있어 계산하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신고해야되나요? 자금 목적이 아이 학원비 등 교육에 관한거라면 예금깨서 사용하면 증여세 한도에서 빠지는건가요? 아파트 대출금도 마찬가지로 아이예금적금 깨서 상환하게 된다면 그것도 증여로 간주되는건가요?복잡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