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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극적인돈나무

약간자극적인돈나무

  • 명예훼손·모욕법률
    26.06.17
    Q. 학폭 가해자로 신고돼서 회의끝에 1호 처분을 1호 처분을 받았어요.하지만 상대가 학폭 사안을 사실과 다르게 올린걸 알게됐어요. 그에따른 의의 재기를 할 방법이 있나요?이유는 카톡에 올린 상태 메세지인데 지칭이나 이니셜은 없지만 친구들이 단 댓글에 "너희가 아는 그애야" 라는 멘션이 문제가 됐어요.아이의 이런 행위의 잘못은 당연히 반성해야 하고 잘못을 꾸짖었어요. 게시도 하루가 안괘서 내리기도 했고요. 근데 학폭 게시한 상대방이 ~~ 하지마 에서 더 조롱하는듯한 어투로 바꿔서 재기를 했더라구요.이제 중1인 아이의 철없는 행동과 사안보다 다르게 개시한 어른의 잘못... 어떤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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