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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자부심있는라마
지금도자부심있는라마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04.04
    Q. 여러 직장에서 퇴직금 받은 경우 퇴직 소득세1번 직장에서 20년도 퇴직하고 나서 받은 퇴직금이 irp 계좌에 계속 있었습니다.4년 근무 1500만원 정도됩니다.2번 직장에서 이번에 퇴직한 뒤 동일한 irp 계좌로 수령하려고 합니다.4년 근무 2000만원 정도됩니다.이번에 수령 후 모든 금액에 대하여 해지할 계획입니다.퇴직소득세가 1번 직장, 2번 지장에 대하여 따로따로 계산이 되나요?아니면 근속년수 8년, 3500만원으로 합산되어서 산출되나요?이번에 2번 직장 퇴직금을 받을 때 별도 계좌를 파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게 나을 지 아니면 동일 계좌로 수령하는 게 나을 지 고민이 됩니다. 세금이나 수수료 면에서 별 차이가 없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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