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콘서트 티켓 소액 사기 환불이 가능하며, 판매자 잡을 수 있을까요?올해 1월 6일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기 위해 44만 원을 판매자 계좌로 입금했습니다.원래 양도가가 22만 원이었지만, 제 실수로 입금양식을 착각해서 보내 판매자에게 명의 확인이 되지 않아, 환불을 하기 위해서라도 22만 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양도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고 싶단 의사를 보내고 22만 원을 추가 입금했습니다.하지만 이 역시 입금 양식에 맞지 않다며 재입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부족해 입금이 어렵고, 환불받고 싶다 하니 판매자가 표 판매 업체에 문의해 7일인 오늘 오전까지 처리해 준다 했습니다.그리고 7일인 오늘 아침에 보낸 카톡은 확인이 되었으나 답장이 없고, 그 이후로 보낸 카톡을 읽지도 않은 상태입니다.판매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받았으며, 처음 연락했던 SNS 메시지, 카톡 역시 가지고 있고, 대화 내용, 입금 확인증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소액 사기로 신고했을 때 판매자를 잡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했을 때 보통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