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세입자인데 이 경우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까요??기존 세입자가 7년을 살고간 상태에서 장판만 집주인이 새로 해줬습니다. 가구를 들어내고나니 벽시 손상된 곳이 눈에 띄어요. 장판도 저렴한거라 새로 깔았는데도 울고, 걸어다니기만 해도 자국이 남아요.제 돈으로 벽지, 장판을 새로 바꾸고(벽지는 기존과 동일한 화이트톤, 장판은 우드톤에서 좀더 밝은 우드톤), 화장실과 주방 타일 깨진곳에 메꿈제로 채우고 동일 색상의 방수 타일 페인트를 칠하고 싶어요. 집주인에게 해당 변경 관련 금액은 따로 청구 안할 생각입니다.다만, 나중에 퇴실 시 제가 변경 및 수리한 부분으로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떼어갈수도 있나요? 외관의 큰 변경없이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집을 만든건데도요.추가로 거실 걸레받이가 너무 낡고 썩어서 철거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동의 받으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