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 공제 문의드립니다성실사업자이고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받고있는데아래 상황에 대해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ㅜㅜ 금액이랑 인원은 다 예시입니다.─────────────────────────────────────────2022년 근로자 1명, 고용증대세액 100 발생 → 세액공제 30, 이월702023년 근로자 2명,고용증대세액 10 발생 → 이월분 중 30 세액공제, 이월 50 (기초잔액40+당기발생10)2024년 근로자 3명 고용증대 미반영 → 22년 기초잔액 40 반영 (23년발생분 이월(미반영X))(25년고용감소O)2025년 근로자 2명, 고용증대 미반영 예상─────────────────────────────────────────① 24년에 22년 이월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2년사후관리가 공제액 발생년도인 22년기준으로 23~24년까지 고용감소가 없어야 하는지,세액공제 받는 24년 기준으로 25~26년도인지 알고싶습니다.② 24년대비 25년에 근로자 1명 감소했는데, 23년 세액공제 추징대상인가요?발생년도인 23년과 25년을 비교해야하는지, 24년과 25년을 비교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