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사기(중고나라)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오늘 2026년 6월 16일 중고나라에서 제가 원하는 물건을 거래 하기 위해 연락을 했고, 안전결제를 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안전결제는 잘 안한다고 하며 2만원을 깎아줄테니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달라고 하여서 26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해당 계정은 사기 의심 계정으로 이용 제한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계정이 정지 되었습니다. 판매 게시글을 따로 캡쳐해놓지는 못하였기에 캡쳐하려 했으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판매자의 정보는 계좌번호와 중고나라 채팅내역,계좌이체 내역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전화번호도 물어봐서 받았지만, 전화번호로 전화했을 때는 자신은 계좌명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판매자가 맞는지 아닌 척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일단 인터넷 상으로 경찰에 사건 신고 접수를 해놓았으며, 더치트에도 신고를 넣어놓았습니다.그냥 경찰서를 찾아가서 신고를 해놓으려 하니 확실하게 수사가 시작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에 확실하게 수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이 없으면 고소장 접수가 힘들다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고소장 접수가 힘들까요? 그리고 이럴 때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얼마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