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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만족스러운도라지
역대급만족스러운도라지
  • 지식재산권·IT법률
    25.02.05
    Q. 브랜드 캐릭터 제작 후 상표권vs디자인권안녕하세요!최근 자사브랜드 캐릭터를 제작하여 다양하게 활용하고자상표등록을 알아보고있는데요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여러종류가 존재하더라고요!?이 중에 저희 회사의 방향성에 가장 적합한 권리종류와 방법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디자인권의 경우, 한개의 물품 한정이라 알고있고, 상표권의 경우는 분류코드가 나뉘어져있어서 한가지 류로만 아래 활용내용 진행가능지도 알고싶어요.캐릭터 원형태 제작 완료. 권리 등록 이후 캐릭터 머리스타일이나 계절에 맞는 패션 등등 활용하여 다양하게 꾸며서 활용할 예정1)자사 홈페이지,블로그,인스타그램 등의 마스코트 캐릭터로 활용 (2d)2)자사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 삽입 (2d)3)브랜드 팜플렛 내에 인쇄 또는 가이드 스티커 형태 등으로 출력용 (2d)4)자사 굿즈 제작시 삽입 (판매 또는 무료제공용)5)차후 카카오 이모티콘 고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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