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녹취 없지만 정신과 상담 기록 있는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에게 모욕을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자면, 매주 체육 시간에 스포츠를 하던 중 제가 실수할 때 제 이름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정황상 저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게 '씨발 존나 못하네' 등 모욕을 약 한 시간 동안 계속했으며, 이러한 피해를 반년 이상 입었습니다.이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저는 정신과 상담을 다녔으며, 상담에서도 제 이야기를 하며 약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현재 이 피해를 117에 신고하여 학교에서 조사를 시작했으며,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은 누가 욕을 했었다 정도의 기억만 가지고 있어 증인을 찾을 수 없으나, 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정신과 기록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과 상담 기록과 증언을 증거 자료로 사용하여 녹취 없이 유죄판결을 받게 만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