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내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게임은 롤(리그 오브 레전드)고상대방은 친구와 함께 2인이서 게임을 하던 중이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게임 내에서 말싸움이 붙어 사소한 의견 다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상대방이 '차단한다' 라고 언급을 하였고,저는 그 사람에게 "정글(게임 내 역할)이 저능아라서 못 이긴다."라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차단하지 않았고 제 모든 욕설을 녹화해두었다며 고소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상대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였는데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제가 욕설을 한 시점에는 닉네임이 실명인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상대가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한지?이 역시 제가 욕설을 한 시점에는 몰랐습니다.상대가 저를 차단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저는 상대가 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뒤 욕설을 한 것인데 이것은 관계가 없는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