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간 증여후 아파트를 유증하려고 합니다.10년이내에 예금과 아파트증여관련=> 5년전 남편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아내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1년후 아파트를 유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기예금가입한 금전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는 것인지? 증여라고 할 경우 증빙자료는 남편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한 자료가 될 것인데 증여세신고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부간의 경우 경제공동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편명의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아내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것에 대해 형제간이나 제3자간 등과 달리 취급받을수 있는지?6억이하 비과세되는 10년이 최초 증여시점으로 부터 10년동안일텐데, 이후 수차례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각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을 판단하는 것인지? (예:2010년과 2012년 증여했을때 2010-2019, 2012-2021으로 면세되는 10년을 판단하는 것인지?) 부부간 자금이전은 증여추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위의 정기예금건에 대해서도 같이 볼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