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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익살스러운할미꽃
지금도익살스러운할미꽃
  • 의료법률
    26.03.20
    Q. 약국 오조제로 인한 약물 알러지 피해 보상 문의약물 알러지가 있는 상태에서 병원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였으나,약사가 처방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조제하여 교부하였습니다.해당 약을 복용한 후 알러지 반응이 발생하여눈과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을 재방문하는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들때문에 응급실은 가지못함)특히 목 부종으로 인해 불안감이 컸고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였습니다.약국 측에서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사과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현재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약국의 책임 범위와치료비 및 위자료 등 피해보상이 가능한지,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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