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대근무자 임시공휴일 근무에대해서교대근무자이고 회사에 20명이상 재직중임. 3파트로 나뉘어 1개의 파트는 월~금 9시~18시퇴근 근무이고 2개의 파트는 교대근무임. 회사에서 1파트는 임시공휴일날에 쉬라고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임시공휴일에도 출근을 하라고 함. 근무를 한다고해서 수당을 받는다거나 대체휴무를 주는거도 아님. 왜 안주는지 물으니 회사재량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거는걸까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135땡에 전화해서 물으니 근로기준법56조에 의거해서 교대근무자도 임시공휴일에 쉴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당을 달라고 하는거도 아니고 다른 파트와같이 휴무를 달라고 하는데 안주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교대근무자여서 임시공휴일날 못쉬면 대휴라도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