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리단장이 직위를이용한 지원에게 갑질현재 제가 근무하는곳은 감리단사무실 업무처리과정중 토징비상주가 현장내 문제점관련사항을 저보고 공문작성및 시공사에게 발송지시해서 제가직접작성후 토질비상주에게 작성공문 한번봐달라고함, 그랬더니 현장 단장에 보여줬냐고물어봐서 먼저보시고 답변듣고 단장에게 보여주겠다고함, 내용보시더니 개안다고 해서 단장에게 보여줌 그때 비상주에게 보였냐고 물어봄 이상하다고생각됨(공문내용을 보고 맞으면 보내는거지 서로 보여줬냐고물어보는것이), 몇가지 고치라해서 수정후 공문발송됨, 그이후 시공사에서 원설계사의견을 저한테 보내줘서 비상주한테 좀봐달라고함, 몇시간후 단장이 전화와서 받으니 소릴고래고래지르면서 자기한테안보여주고보냈다고 난리를쳐서 저번공문처리시 나한테물어보지 안았냐 비상주한테 보여줬냐고 그렇게답변함, 글구 나한태 욕까지함. 갑질로 고소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