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산재 및 공상 처리 질문합니다.오늘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공사장에 일을 했습니다.문제는 어제 오늘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다는 겁니다.사고 경위는 타설 작업 전 철근을 짜놓은 슬라브 현장에서 청소를 하다가 발생했습니다.어제는 비가 와 철근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오늘은 철근을 밟으면서 청소하다가 철근이 휘면서 철근 사이로 발이 빠지면서 발목을 접질러 다쳤습니다.어제는 크게 다친 게 아니라 끝까지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접질러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말을 하고 조퇴를 했습니다.문제는 인력 소장은 어제 오늘 신호수 봤다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슬라브 청소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했고 그 사이에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말을 하고 퇴근 할 때는 크게 다친 거 같지 않아 현장에서 병원 진료를 요청하지 않고 조퇴해서 알아서 병원을 가겠다고 말을 하고 조퇴를 했습니다.집에 귀가 후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해 보니 인대가 많이 손상되어 한 달 간 반깁스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인력 소장에게 말을 하고 현장 소장과 이야기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여기서 갈등이 생겼는데 인력 소장은 저를 사기꾼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병원 진료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직 현장 관계자랑 이야기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인력 소장이 말한 바로는 현장에서 바로 병원 진료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고를 본 목격자도 없다는 이유로 공상처리를 요구하거나 산재 신청을 못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오늘은 현장에서 다쳤다고 말을 하고 조퇴를 한 거라 현장에서 다친 거는 알겠지만 사고 자체가 원인인지 아니면 현장이 아닌 밖에서 다쳐 반깁스를 하게 된 건지 모른다며 인력 소장은 사고 처리 요구가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인력 소장 이야기처럼 치료비를 요청하거나 산재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