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참신한원숭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평균임금vs통상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근무기간 : 22.11.01 ~ 25.05.23기본급 : 220만상여/연차수당 : 없음 (1월 - 20만(설 상여 1회성 지급))발목 골절수술로 재택근무 전환되어 퇴직금 계산이 헷갈려서요.2022.11.01~25.04.13(일)까지는 정상 8시간 근무로 처리하기로 하였고2025.04.14~25.04.30까지는 하루 3시간 근무로 변경 되었습니다.그리고 5월에는 평균 3시간 근무로 잡고, 시급으로 급여처리 하신다고 하였습니다.퇴직금 산정을 받았는데 단축근무한 시간 때문에 계산이 어려워25.04.14(상실일)로 잡고 기본급 220만x3 / 1월 상여 20만을 넣어서 퇴직금 정산을 해주셨습니다.그래서 나온 산출 퇴직금은 5,678,310원으로 세금 공제 후 5,660,420원 안내 받았습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처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내용으로 정산해달라고 해도 될까요?(통상임금 시 퇴직금도 확인 부탁드립니다)1월 상여 20만원은 올해 처음 받았으며 추후는 지급 예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이 불가한가요?회사에서는 계산하기 어려우니 퇴직금을 25.04.14로 잡았는데 그럼 25.04.14-05.23까지 단축근무로 일한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 골절 수술 후 언제 걸을 수 있을까요?3/15일 발목 골절 후, 복숭아뼈쪽 3군데 골절로 수술을 꼭 해야한다는 안내를 받아 3/19일 수술을 하였습니다.4/2일 실밥 제거 및 통깁스를 하였고 4/3일 퇴원하였습니다.통깁스를 4~6주 정도 예상한다고 하신 상태인데 4월 말-5월 초 통깁스를 제거 후,재활을 시작할 경우 5월 중순 이후에는 걷기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정상인처럼 걷진 못해도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수술 후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입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택근무를 했는데 병가 급여 지급이 맞나요?3/15일 토요일 새벽 발목 골절로 인해 오전 병원에 방문하여3군데가 부러져 골절 수술을 무조건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회사에 말씀을 드리고 재택근무를 하라고 전달을 받아 병실에서 입원한 날부터현재까지도 계속 병실에선 노트북으로 자택에 와서는 컴퓨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평일 근무시간 내내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애초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였으나회사 규모가 크지 않으니 물류 업무도 바쁠 땐 도와주면 한다 해서 동의하고 도와주는 업무도 있었습니다.다친 후부터는 내가 회사에 나갈 수 없으니 제 담당 업무인 사무 업무는 재택으로 가능하여 다 처리하였으며회사에서 100% 인정을 못한다고 하여도 8~90% 이상 다 처리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사무업무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회사 나온 것처럼 업무 시간 다 근무한 걸로 치냐고3/17~3/31일 기간에는 재택근무는 인정하나 1일 2시간만 근무한걸로 치겠다고3월 중에 안내 받은 것도 아닌 금일 급여 지급날에 소기업이다 보니병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아는 노무사를 통해 계산했다고 통보 받은 후, 일부 급여를 지급했습니다.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1일 2시간 근무한 걸로 친다고 하였는데그럼 저는 정해진 2시간에 대한 근무시간을 통보 받지 못했고,오전 9시부터 퇴근시간 까지 수시로 업무 연락이 올 때마다 바로바로 요청하는 업무를 처리했는데왜 제가 2시간만 근무시간을 인정 받아야 하나요?당장 오늘만 해도 9시부터 근무를 하였고 중간중간 통화로 요청하는 업무들도 다 받아서지연 없이 바로 처리하였으며, 업무가 바빠 OTP를 6시 이후에 불러주겠다 하여 6시 이후에연락 후 저 내용을 통지 받으며 직원들 급여 이체를 처리 하였습니다.그리고 4월 현재에도 저는 주 5일 9시부터 계속 풀근무를 하며근무시간에 외부에 있다거나 제때 요청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였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근데 4/10일인 오늘 3월분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야 해당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회사에 명확한 병가처리 규정이 없고, 재택근무를 본인들도 인정한다고 하였는데제가 3/17~3/31일 급여를 정상 급여가 아닌 하루 2시간만 인정하여 지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제 생각으로는 주 2시간만 치는 것도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인 것 같습니다.)본인들도 재택으로 근무하는 거 안 불편하다고 업무할 수 있으니 재택 하라고 말하였고평소처럼 근무하면 된다고 해놓고 어떤 근거로 2시간이 산출이 된 걸까요?정상적인 산출이 맞는 건가요?직원인 저와 협의 없이 회사가 임의대로 갑자기 병가를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기로 하였다.재택근무를 하면 2시간만 처리가 된다는 걸 통보한 날부터가 아닌 이전 근무건도 다 적용이 되는건가요?해당 내용이 임금 미지급 부당 사유가 맞을 경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이 회사는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5인 미만이라 매일 법 해당 안된다는 말을 함)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 싶은데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완치 후, 수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회사가 추가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저도 개인적인 사유로 다치면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재택으로 근무하는 것이 죄송스러워퇴근 이후에도 오는 연락도 받아서 괜찮다고 업무 처리를 하고, 간혹 오는 주말 연락도 받아 도와드렸습니다.증빙자료로는 업무폰을 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한 거래처들의 통화와 업무톡, 메일 등이 다 남아있습니다.그런데 참..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허탈하고 어이가 없네요.제가 너무 감정적일 수가 있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