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전 여친,남친 증여문제 궁금해요혼인신고 전인 남자- 1주택소유 (2억미만 예상) 주택담보대출소유(9천정도) 여자- 현금만 1억 소유중1.혼인신고전 남자의 대출을 없애기 위해 돈을 같이 모으거나 여자돈으로 갚으면 문제가 되나요? 차용증을 쓰거나서로의 연락정도로 남기면 되는지, 차용증을 쓰면 다시 그 돈을 여자에게 이자쳐서 갚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남자가 1주택 처분후 생긴 돈으로 여자 돈과 합쳐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남남이니 증여세가 생기나요?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입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자도 필요할까요?? 여자명의로 전세집을 구한뒤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없는지 그전에 해야한다면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 공동명의로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예정일때는 문제가 없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