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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개그넘치는꼼장어
한결같이개그넘치는꼼장어
  • 명예훼손·모욕법률
    24.07.25
    Q. 게임상에서의 패드립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합성 등에 대해서 법의 적용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현재 모 게임 디렉터가 유툽같은데서 굉장히 합성요소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외 몇몇 게임 등에서도 개발자들? 혹은 디렉터? 등 실제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이런 경우 게임사가 아니라 그 디렉터 개인이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소가능한 영역이 되는건지 된다면 또 어떤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첨부하고자 합니다.[사례 1]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디렉터가 욕설이 포함된 AI 창작물 등에 쓰임[사례 2]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디렉터의 이름과 욕이 포함된 글 제목과 내용[제목에도 디렉터 이름이 명시된 상태이며 욕설 포함][사례 3]인게임에서 외치기 기능을 이용한 개발진? 디렉터?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개발진을 향한 수위높은 비난이 세 사례들 하나하나가 이후 컨텐츠의 이미지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특정성이 성립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사정을 빼놓고 단순히 법적으로만 본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례들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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