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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정갈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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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9.01
    Q. 주야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외 동원훈련 시 임금지급근로자 5인 미만 스포츠센터 입니다.A직원의 주야교대 근무이며 2024년 9월 중 동원훈련(4일간 출퇴근식 09~18시) 에 참석 합니다.A직원의 9월 근무는 야간근무로 19시~03시까지 입니다.관련 법령에 의하여 동원훈련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근무시간 외 일 경우 예외 사항이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여 임금을 책정해야 할까요?감액 할 경우 근로기준법 등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나요?3.기존과 같이 전체 지급을 하면 되는지, 일부 감액하여 지급해도 가능한지 여부? 등 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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