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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형사
법률
25.02.21
Q.
민사 승소후에 형사 배상명령신청 할때
사기를 당하여 민사를 진행해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진행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어 압류까지는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형사에서 피고의 불구속 구공판이 결정되어 다음주 즈음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민사에서 인정받은 지연이자나 소송비용같은 것도 같이 배상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