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콜센터 상담사 개인정보 조회로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콜센터 상담사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 관련 질문드립니다.저는 당시 상담사 계정으로 고객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있으나,주문취소 등 직접적인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해당 행위로 인해쿠팡과의 계약상 패널티(매출의 일정 비율)가 발생했다며약 8,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되어 항소한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단순 고객정보 조회 행위만으로제3자(쿠팡)와의 계약상 패널티까지 포함된 손해배상 청구가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회사와 쿠팡 간 계약에서 발생한 패널티가근로자인 개인에게 그대로 전액 전가되는 것이 가능한지,판례상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3. 위 손해가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만약 특별손해라면 제가 그 구조를 알거나 예견했어야만책임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 실제로 패널티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그 금액(약 8,200만 원)이 과도할 경우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 회사 측이 주장하는 손해와 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어느 정도까지 입증되어야 하는지,단순 조회와 거액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인정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6.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이나 시스템 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7.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방어를 하지 못한 경우,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8. 위와 같은 사안에서 현실적으로전부 패소 / 일부 감액 / 기각 중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가능하다면 유사 판례나 판단 기준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손해배상 #민사소송 #근로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