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과실 관련 문의드려봅니다.차로 변경 중 측면 충돌 사고입니다.상대 트럭이 주행하던 차로는 전방 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속 10km 이하의 정체 상태였고 본인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는 정상 소통 상태였습니다. 본인 차량은 정체 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상대 트럭과 충돌하였으며, 본인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서서히 진입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상대 트럭은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았다며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 차량은 운전석 앞문 일부(판금), 운전석 뒷문(교체)과 뒷휀더에 측면 긁힘 형태의 손상이 발생하였고, 블랙박스 영상은 충돌 약 1초 전부터만 기록되어 차로 변경 초기 상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본인 차량은 보험 접수가 완료되었으나 상대 트럭은 보험 접수를 거부하고 있고, 본인 보험사는 상대 과실이 20~30%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본 사고의 객관적인 과실 비율 범위와 경찰 신고 또는 소송 진행 시 실익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