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진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육아를 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9-6를 하게되면 저녁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며 9-4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작년 8월부터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업무배제 , 막말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여 생전처음우로 정신과에 가서 약을 받아 먹었어요하지만 둘째 준비로 인하여 병원에 또 가지는 않았습니다현재까지 폭언과 업무배제는 이루어졌고저와 일하기 불편하다며 부서이동 또는 파견을 보내겠다는 사항을 구두로 전달 받았습니다관내 파견지는 없을뿐더러 부서이동도 출퇴근거리 편도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본사 밖에 안되는데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아마 서류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입력될것같습니다팀장의 부서이동 파견 막말 등은 녹취해 두었고 그동안에 사무실내에서 있었던 부조리한 일들을 적어준 서류가 있는데 이 자료들과 정신과 진단서로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아마 회사에서는 비자발적 퇴사를 절대 해주지 않을것같습니다.또한 퇴직서 퇴직면담서류 등 작성한 문서도 가지고 있어야하는지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와 컨텍을 해야한다거나 회사에 소식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