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포터즈 활동비도 원천세 신고를 하나요?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대학생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활동 1회당 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 신고를 해야할까요?하루에 몇 시간을 활동해도 1만원 정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한달에 인당 4만원을 넘겨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그래도 신고하는게 맞나요?교통비 등 실비 보전 개념으로 지급하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증빙서류(교통비 영수증 등)가 없으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봐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