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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요염한전나무
진심요염한전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2.02
    Q. 포괄임금제인 경우, 법정 휴일에 근무해도 1.5배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노무 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아하 전문가에게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서비스직 계약직 근로자로 주말을 포함한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스케줄 근무일지라도 법정 휴일 근무시에는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무수당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포괄임금제와 무관하게 법정 휴일 근무시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저와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는 포괄임금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 첨부)사측의 이야기가 맞는걸까요? 아니면 제가 알아본 게 맞을까요?둘 다 잘 못 알고 있다면 바른 정보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1) 근로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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