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경우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가능 할까요?경마장내 있는 셀프식당에서 일하던 조리사입니다. 5/2일 제가 점심을 먹던 중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식판을 그냥두고 나가길래 손님 여기는 셀프식당이니 식판을 직접 치워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야 ㅆㅂㄴ아 니가 뭔데 치우라 말아라 하고 욕을 하고 제가슴을 주먹으로 세번을 치길래 저도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싸움을 했습니다.저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경찰 출동을 경마장 질서유지팀에게 요구 했고 출동한 경찰은 양쪽의 진술을 들은 다음 그사람에게 사과하던지 정식으로 사건 처리를 하던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자기가 폭력전과가 있어서 이번에 기소되면 징역형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더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사과 받고 끝냈습니다.지난 1년9개월 동안 크고 작은 이런 무례하고 어이없는 인권침해는 셀수가 없습니다. 경마장에는 할일없는 노인들이 많이 오는데 돈을 잃고 나서 분풀이 할데가 없으니 식당,편의점,청소등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일이 많이 발생 합니다. 경마장측은 매출하락을 우려하여 이런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보다는 직원들에게 참고 지나가라는 미온적인 태도로 사건을 무마 하다보니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 합니다.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돌아 갔더니 사장은 저를 위로하고 감싸기 보다는 늘 하던대로 좀 참으라는데 손님들 있는데서 싸웠다고 싸늘한 눈길로 말한마디 없었습니다.다음날 정상 출근해서 일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사장이 얘기 좀 하자해서 둘이 앉았더니 자꾸 이렇게 손님과 싸우니 근로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해고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하면 되겠냐고 하니까 오늘까지만 하라면서 작성해온 사직서에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하기도 해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니까 사직서에 서명해야 실업급여를 탈수 있으니 서명 하라해서 서명해주고 왔습니다.며칠지나 친구들과 얘기하던 중에 제얘기를 듣던 친구 하나가 사직서를 썼으니 합의로 볼수 있지만 자발적 의사가 아니고 해고통보와 실업급여수령으로 회유한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