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숙박허용으로인해 입은상해사건소 장원고 이**(07****-*******)피 고 안** 서울 소재지 모텔업주손해배상(기)청구의소청구취지피고는원고에게금15,0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5%의비율로계산한금원을지급하라.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제1항은가집행할수있다.청구원인가. 사건의발생원고는2025년09월18일피고가운영하는서울모텔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인하여중대한신체적손해를입었습니다. 원고는사건직후,침대전체를적실정도의과다출혈상태로응급실에내원하였고,검사결과질벽열상이확인되어즉시봉합수술을받았습니다.이후원고는총8일간입원치료를받는동안2회에걸쳐수혈을받아야할정도로상태가위중하였습니다.이는단순한상해를넘어생명·신체에위험이발생한경우에해당합니다.나. 피고의책임피고는숙박업소를운영하는자로서이용객의안전을보호하고사고를예방할관리·감독의무를부담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는미성년자의출입여부를확인하지아니한채숙박을제공하였고,숙박업소내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방지하기위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아니하였습니다.또한피고는이용객의연령확인을위한신분증확인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기본적인확인절차조차이행하지아니하였습니다.특히피고는이와관련하여청소년보호법을위반한사실이인정되어형사처벌을받은바있으며,이는피고의행위가단순한과실을넘어법령을위반한상태에서이루어진위법한영업행위임을보여주는것입니다.다. 예견가능성및인과관계숙박업소에서미성년자의출입이허용될경우신체적위험이발생할가능성은일반적으로존재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는이를방지하기위한어떠한조치도취하지아니하였고,그결과원고 는응급수술및입원치료에이를정도의상해를입게되었습니다.따라서피고의관리의무위반과본사건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인정됩니다.라. 손해원고는본사건으로인하여다음과같은손해를입었습니다.응급수술로인한신체적고통대량출혈및수혈에따른생명·신체위험8일간의입원치료로인한일상생활의중단사건이후지속되는불안및정신적충격한편치료비는가해자측으로부터지급받았으나,이는직접가해행위에대한배상일뿐피고의관리의무위반으로인한책임과는별개의것입니다.원고가입은손해의정도및사건의경위에비추어볼때,위자료15,000,000원은상당한범위내의청구에해당합니다.마. 사후태도피고는본사건발생이후원고및보호자에게단한차례의사과나위로의의사를표시하지아니하였고,피해회복이나재발방지를위한어떠한조치도취하지아니하였습니다.이와같은피고의태도는원고및보호자에게추가적인정신적고통을야기한것으로서,위자료산정에있어중요한고려요소가되어야할것입니다. 바. 결론결론이사건은미성년자출입관리의무위반,법령위반,그리고중대한신체손상이결합된사안으로서,피고는원고가입은정신적손해에대하여상당한위자료를지급할책임이있습니다.따라서원고는피고에대하여청구취지기재와같은판결을구합니다.입증방법갑제1호증:수사결과통지서갑제2호증: 처분결과통지서갑제3호증: 진단서갑제4호증: 응급실기록갑제5호증: 수술기록갑제6호증: 입원기록갑제7호증: 입퇴원요약기록갑제8호증: 보호자진술서까지가 우리원고측의 소장내용입니다 하단은 피고측으로부터 온 답변서입니다 답 변 서손해배상(기) 원고가 피고의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1. 원고 주장의 요지가.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 남자(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질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의 연령 확인 의무 위반 및 투숙객 보호 의무 위반도 이에 일조했으므로, 피고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피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나. 치료비는 가해자로부터 받았으므로, 위자료는 피고가 배상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피고 답변의 요지가. 먼저 원고 운영의 모텔에서 성행위 도중 질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나. 젊은 남녀가 뜨거운 몸을 주체하지 못해 대낮에(오후 2시 –4시) 모텔을 대실하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예견했었는데, 그런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숙박업주로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다. 그러나 그 질 열상 등의 상해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전혀 예견하지 못했고, 예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라. 또한 그 질 열상 등의 상해는, 숙박업주로서 투숙객 보호 의무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피고의 연령 확인 의무 위반과도 상당인과관계 있는 피해가 아니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피고는 1940. 8. 2.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85세의 고령이었고, 원고는 만18세 2개월이었으며, 이 사건 모텔에는 건국대, 세종대 등 대학생들의 출입이 잦았습니다.가. 먼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 그래서 대학생의 경우 통상 만19세는 아니지만, 대부분 위 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즉, 원고보다 더 어린 18세 1개월(생일이 12월생)이라도, 위 청소년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이 아닌 대학생이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 이 사건 모텔 인근에는 건국대, 세종대 등이 있어 대학생들의 출입이 잦았고, 원고와 가해자도 마치 대학생들인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고가 모텔 출입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원고 등의 신분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 더구나 당시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고는 1940. 8. 2.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만 85세의 고령이었습니다. 4. 원고의 부모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협박하다가, 그 협박이 안 통하자, 미성년자 혼숙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는 벌금 150만원, 과징금 246만원(영업정지 2개월 갈음) 등의 피해를 입었고, 결국 숙박업 폐업까지 했습니다. 가. 원고 부모는 2025. 10. 중순경 이 사건 모텔로 찾아와 피고에게 모텔 102호 내부 사진을 보여주면서“이 모텔이 맞다, 미성년자 혼숙을 시켰다, 우리가 신고하면, 영업정지 2개월에 벌금 3,000만원 나온다”며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 이후에도 모텔로 전화를 하여 피고에게 “3,000만원 안 주면, 감옥 가게 하겠다”며 공갈 협박하는 등으로 피고를 괴롭혔습니다. 다. 그러나 피고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피고는 벌금 150만원 약식기소, 과징금 246만원(영업정지 2개월 갈음) 등의 피해를 입었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2026. 2. 5.경 숙박업 폐업까지 했습니다. 5. 구석명 신청가. 먼저 원고는 “치료비는 가해자로부터 받았으므로, 위자료는 피고가 배상하라”고 요구하는데, 치료비와 위자료 전부를 가해자로부터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나. 치료비가 얼마이고,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은 합의금은 얼마인지, 관련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원고 주장에 의하면, 피고 역시 공동불법행위자 중 1명이므로,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이미 가해자로부터 피해액 전부를 배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원고의 피해를 이중으로 중복해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다. 가학성 변태성욕자로부터 여자 투숙객이 질 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숙박업 업주인 피고가 투숙객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막을 수 있습니까(가령, 점쟁이처럼 모텔 입구에서 손님을 가려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실 후 문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하는지, 가학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후자라면 강제로 문을 열어서 이를 막아야 하는지, 그럴 경우 역으로 모텔 업주가 방실침입죄로 형사 처벌받지는 않는지 등), 그 방법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피고가 연령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 원고의 모텔 출입 자체를 막았더라면, 원고가 가학성 변태성욕자로부터 질 열상 등의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인과관계에 관한 조건설의 입장인 것이고, 통설과 판례인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연령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여자 투숙객이 가학성 변태성욕자로부터 질 열상 등의 상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즉,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고, 결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소장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결 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이 사건에 딱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고 본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는 위 제4항과 같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원고 본인이 가해자로부터 이미 배상받은 것만으로 부족해서,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결론적으로 조속히 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그 피해 배상을 위한 반소 제기 등 제반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엄중히 통고합니다. 덧붙여,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 신용카드로 이 사건 모텔 이용료를 결제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등의 범죄 정황까지 있습니다.첨부서류 및 입증방법1.을제1호증 행정처분 명령서2. 을제2호증 사건처분결과증명서3.을제3호증 폐업사실증명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