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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애틋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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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4.03
Q.
점심시간 교대근무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 5일 오전 8시~오후 5시 근무중이고 점심시간은 12:30~1:30분입니다.점심시간에 두명이서 30분씩 교대로 점심을 먹기때문에 8시간 이상 근무 중 1시간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근로 계약서에 점심시간 12:30~1:30(단, 점심시간은 교대 근무를 요함) 이라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그렇다면 30분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