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척 고용보험 육아휴직 근로자성 문의연초부터 남편 여동생(시누이)이 운영하는 10평? 안되는 배달전문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낮에는 저혼자, 밤에는 시누이가 일하는데 직원이 저 혼자예요**고용보험은 바로 가입되었고 이때 육아휴직 문제없는지 궁금해서 근로자성 자격검증부서에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다른 직원이 없는지 물어봐서 제가 조그만 가게라 다른 직원 뽑을수도 없고 이전에 다른사람이 낮에 일하다 아파서 그만두고 제가 들어온거라고(이분은 근로자 아니고 동업자라 들은것 같아요) 했더니 가게 평수 물어보면서 근로자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 팩스로 보내줬고 담당자에 따라 복불복으로 요청이 올수있다고만 하더라구요제가 불안해서 몇번 더 전화하니 비동거에 직계가족 아니어서 문제없을거예요!! 짜증내면서 끊으셨구요이렇게 믿고 있었는데..이제 육아휴직 신청할때가 되어서 시청 육아휴직 담당팀에 전화하니 인척이면 미리 근로자성 입증을 받은게 좋다고 하더라구요 시간 오래걸린다고그래서 또 같은 근로자성 자격검증부서에 전화했는데 이번 담당자는 처음부터 엄청 짜증식으로 자기들은 고용센터에서 조사 문의가 오면 그때 움직인다면서 제말도 안듣고 자기할말만 해서 좀 다퉜어요그러다가 제가 실제로 일하고 있고 출퇴근카드, 기지국 통화기록, 카카오톡으로 업무전달받은 내용, 매일 가게에서 얼굴찍은 사진, 옆가게 사장님 증명서 등 자료 제출하려고 한다니까무조건 다른 근로자가 있어야하는게 규정? 원칙? 이라고 하면서 우리쪽으로 심사들어오면 다 그렇게 진행한다 예외는없다 할말 없으면 끊으라고 하더라구요같은곳으로 전화했는데 어떤사람은 된다는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떤사람은 절대안된다하고..인터넷 법규정 찾아봤는데 예외인정에 ‘같은사업장에 일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게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라는데작은 가게에 다른 근로자가 있을수 없는 상황이고, 증거자료 다 제출할수 있는데 근로자성 아예 인정을 못받을까요?임신하면서 역대급 여름 이겨가며 음식점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거절당하게되면 재심사청구 가능할까요?참고로 전화받았던 사람이 사업자번호 물어봐서 사업장도 알고 있어요동거친족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동거하는 친족일까요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일까요방법이 없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