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과 변경된 번호로 연락, 보증보험 이행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100으로 2023년 9월 4일 ~ 2025년 9월 3일까지 반전세로 계약하여 hug보증보험도 가입된 상태입니다.그런데, 보증보험 이행을 위해선,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제가 임대차계약과 다른 번호(임대인 번호가 변경)로 연락하여 해지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 지금 시점 7월 8일에 보니, 임대차계약에 적힌 번호가 아닌 번호로 연락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사실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것도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서 확인을 했고, 연락을 주고받던 문자메시지에는 본인이 집주인이라는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의심을 안했습니다.이럴 경우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첨부해서, 보증이행이 가능할까요?제가 불안해서, 변경된 번호로 신분증 앞/뒷면 을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요청드리고, 전세계약종료확인 문자를 참고해서 보냈는데 4일째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집주인 핸드폰 번경 -> 변경된 번호로 해지통보 이루어짐 -> 2개월이 지난시점에서, 변경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것이 걱정됨 ->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종료 확인 요청 -> 집주인 연락 두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