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이탈물 횡령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받을 수는 있을까요?9월10일경 타지 출장에서 차량에서 가방이 떨어져 가방을 분실하였습니다. 약 10분 후 현장을 다시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근처 가게를 수소문 했고, 한 가게 사장님께서 누군가 주웠다가 눈이 마주치자 골목쪽으로 던지는걸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불가해 분실물 접수를 하고 다음날 바로 돌아가야 해서 출장을 마치고 가는 길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 경찰분들이 집에 찾아갔을 때는 주웠다가 던진것은 맞으나 가져가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고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그리고 어제 (10월 9일) 경찰서 수사관님께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고 물품 송환 절차 밟으시겠다 하시어 그럼 사건은 어찌 처리되는지 물으니 다시 전화주겠다 하시곤 연락이 없습니다.제가 처음 분실물 접수 할 때는 가방만 찾으면 되니 혹 가져가셨으면 꼭 돌려달라고 전해달라 이야기 했고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로 인해 처음엔 부인하다가 경찰서 수사관에게 자백한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만약 처벌을 받거나 합의를 한다면 어느선이 적정할가요?당시 가방 및 물품 총액은 약50만원 정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