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시 세대건너증여 절세 문의드려요.올 해 혼인을 하였는데, 감사하게도 조부모님께 3억원 가량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피 땀흘려가며 힘들게 마련하신 소중한 돈을 최대한 절세 해보려는데 제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6천이라고 보았고 - 혼인공제(*직계존속) : 1.5억 - 손주 며느리(*기타친족) : 0.1억 나머지 1억 4천의 세대할증 30% 부과를 피하고자 '손주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이게 최대의 절세방법인지, 또 부과되는 증여세는 1800만원(*3% 공제 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현재 조부모님이 고령이신데 추후 상속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위의 방법이 유리한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