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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산뜻한순두부찌개
여전히산뜻한순두부찌개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0.10
    Q. 임대차 보증금을 개인사업자용 계좌로 반환 시 문제가 될까요?저는 임대인 개인이고 임차인 개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다가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한 계좌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용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즉, 예금주가 "임차인 개인명 (업체명)"으로 된 계좌입니다. 혹시 임차인 개인사업자용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차 계약은 앞서 언급한 대로 개인사업자 명의로 체결한 것은 아니고 개인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개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입니다. 즉, 임차인 = 개인사업자 대표) 만약 개인사업자용 계좌로 보증금 반환 시 문제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합의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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