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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충실한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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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10.08
Q.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알바를 하다 한달하고 그만뒀는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동안 최저시급의 80%만 지급한다고 써있는데, 최저임금의 80%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90%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80%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불가능 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