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자랑스러운카나리아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터넷에 실명거론 특정지을수 있게 글쓰면 벌금이 얼마인가요??네이버카페 같은곳에 고발하는 글 썻을경우이름을 대놓고 쓰지 않더라도 초성이나 이름이 먼지 알수있게 그림같은거 올려서 글을 썻을 경우 그 사람이 신고했을때 벌금이나 그런게 어떻게 될까여?? 아는분은 이름이랑 학교 머 그냥 대놓고 써서 50만원인가 100만원 밑으로 벌금냈다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금도 그런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네일샵 사업주 입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오픈샵으로 오픈전 면접볼때 나는 자리를 빌려주고 본인매출에 비율로 가져가는 식으로 기본급이 없는 프리랜서라고 설명하고 매출 보장이 안되기때문에 고정지출이 크거나 돈이 급한상황이면 2차 면접을 진행하지않는다고 설명하고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이 3개월동안 수습기간겸 진행된다 이야기후 그래도 교육해주시먄 일하고싶다하여 2차면접 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계약 시 교육만받고 나가는 사람들때문에 그전에 퇴사할 경우 1개월에 50만원 교육비상환을 넣었구요. 한달되기 3일전에 아파서 수술하러 가야된다며 퇴사를 원하여 몸이 먼저라생각해서 교육비를 받지않고 한달 채우고 나가면 될것같다해서 한달채우고 나가서 본인매출에 비율제로 돈을 보냈구요. 그 한달매출에 반은 본인 지인불러서 할인 다 떼려서 받은돈에 그냥 손님은 5명받았는데 그 중 3명이 컴플레인들어와서 제가 꽁짜로 다시 해드리고 돈 환불해드리고 끝냈습니다. 게다가 1시간이면 끝내야하는 시술을 4시간동안 해서 본인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이였어요. 시술시간이 길어지면 본인이 하루에 받을수 있는 손님의 수가 적어질수 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한달치 최저임금으로 쳐서 돈을달라고 연락이왔고 근로자로서 일한게 아니라 못준다하니 노동청에 신고했네요.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은 안써있고 체계상 지나가다 손님이 오는게 아니고 미리 예약을하고 오는 상황이라 요일은 협의하여 월6번 쉬는걸로 적혀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따로 있지않고 예약이 없을경우 본인이 원할때 예약판을 닫고 나가서 자유롭게 밥먹고카페가고 다하고 들어오는 상황이였거 예약이 없는시간에는 제 지인을 불러서 교육진행했습니다. 청소부터 머하나 제대로 한것도 없고 제가 지시내린건 손님이 왔을때 컬러를 골라야해서 컬러판차트 만드는건 다같이 했습니다. 제가 혼자 유리창을 닦아도 가만히 앉아서 본인할거 했고 나중에서야 다른 프리랜서 선생님이 같이하자고 도와쥰다했을때 그때 같이 나와서 도와주는 정도로 전 근로자가 아니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샵에와서 앉아만 있어도 근로자라고 우기는 상황인데 이거 제가 근로자로 인정을 해야하나요???근로자로서 일은 정말했다면 프리랜서고 머고 고생했으니 돈을 주겠지만 오픈시간에 맞춰 나와서 손님없으면 핸드폰하면서 본인 아트연습하고 손님응대부터 예약관리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