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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센스있는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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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8.28
    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구두 상 계약 법적 효력계약직으로 회사 입사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 근무 날짜는 25.12.31일까지입니다.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 때문인지 구두상 26년 2월까지 근무해 달라는 이야기를 회사측으로 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이에 대한 계약서는 내년 초에 작성 예정임) 묵시적으로 회사는 제가 2월까지근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계약서 상인 25.12.31일까지만 근무하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회사측에 퇴사 의사(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희망)를 밝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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