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 형태 변경 및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여부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경영상 사정으로 주 5일 근무를 절반으로 줄여 주 2.5일만 근무시키고, 급여도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 주 2.5일 근무 + 급여 절반 지급안이 근로기준법상 어떤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2) 퇴직합의서에 '경영상 이유에 따른 희망퇴직(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3)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잘못 기재할 경우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