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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당당함이넘치는카나리아
완전당당함이넘치는카나리아
  • 부동산경제
    24.05.12
    Q.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 재계약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계약 만료 임박하여 3개월 전쯤에 연장 의사 남겼습니다. (청년전세대출 연장 함)계약 연장이 완료되어, 제가 행복주택으로 입주 하게 될 예정인데..재계약 연장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는데Q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만기 전 이사,저는 카카오 청년전세보증금대출 받아 살고있습니다. 행복 주택으로 입주 예정인데, 이때 제가 입주 1달 전에 부동산측에 계약해지 요청 시은행에는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보증금 7000만원 중 10퍼센트만 보증금 입금,90퍼센트는 대출 입니다.Q2. 제가 알고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부동산 측(집주인)에게 만기 전 이사 의사를 전달 하는 과정에 3개월 후 효력이 발생 한다고 알고 있는데..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행복주택 입주 1달 내에 해야함)Q3. 계약갱신청구권 3개월 뒤 효력 발생 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복주택 입주시 자동 확정일자 변경이 되는데, 전세집에서 행복주택 주소로 확정일자 새로 발급 받을 시, 보증금 제대로 받을 수있는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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