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근무 휴게시간 미 지급 및 수습기간 90% 급여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커피 체인점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우선 현재 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1년 이상의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 계약이라 근속 격려금으로 3개월간 수습 기간이 적용 돼어 90% 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소정 근로 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는 알바생을 한 명 더 구할 지 미정이라는 이유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현재는 14:30~21:30 총 7시간 근무를 하며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는 저 혼자 근무합니다. 따라서 1인 근무라는 이유를 주장하시며 휴게 시간 30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걸리는 점은 근로 계약서에 무급 휴게 시간은 2명 이상 근무 시 적용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12월부터 교육이 시작 되었고, 12월 28일 첫 근무가 시작 되었습니다.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둘 생각이라, 1월 말 쯤에 통보할 생각입니다.궁금한 점은1. 휴게시간 미 지급에 대한 매장의 불이익은 없는지2. 2월 말까지 근무한 후 지급 받지 못한 나머지 10%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3. 혹여나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제가 해야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