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퇴사에 급여관련하여 질문합니다4월 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9,10,11,13일 이렇게 4일 일한뒤 직장과 안맞는것 같아서 그만 두겠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사장또한 알겠다고 했고 다음날 카톡으로 아직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가 날라와 서명해달라고 연락이온 상황입니다. 주5일 11시간 근무에 1시간 반 휴식, 월급여 300이 당시 구두계약 조건이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급여가 들어오나요? 그리고 11일은 1시간 밖이 휴계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들어오게 된다면 금액이 얼추 얼마가 되어야 맞는것일지 질문합니다.